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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난임 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폐지, 비급여 3종 지원 확대, 지원 횟수 및 금액 상향 등 다양한 변화가 있으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 무엇이 달라졌나요? 🧐
- 비급여 3종 지원 확대: 기존 시술비 지원에 더해, 비급여 3종(배아 동결 보관, 보조 생식술, 착상 보조제) 약제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여성 나이, 시술 종류 등에 따라 지원 횟수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폐지: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 사실혼 부부 (일정 조건 충족 시)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3. 주요 지원 내용 💰
-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지원: 체외수정(IVF),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 및 금액은 여성 나이, 시술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모든 연령 30%. 출산당 25회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부터 적용). 공난포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난자채취일 '24.11.1.부터 적용)
- 비급여 3종 추가 지원: 배아 동결 보관, 보조 생식술, 착상 보조제 약제비 지원.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2024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저소득층 부부에게 더욱 폭넓은 지원 제공 (건강보험 횟수 초과 혹은 비급여 시술의 경우에 해당).
- 가임력 검사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부부 당 15만 원(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2024년 4월 부터 시행)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 필요 서류: 난임 진단서, 지원결정 통지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제출), 그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음
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 각 지역 보건소: 지역별 난임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 안내
- 난임 관련 전문 병원: 난임 치료 및 상담, 정보 제공
6. 참고 사항 📌
- 지원 조건 및 금액은 지역,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난임 검사 지원 부분은 24.04.01이후로 검사 지원 금액 및 절차가 지자체 보건소별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거주지역 보건소의 내용을 참고 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찬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아이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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